미국 정부,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산 면·헤어 제품 수입금지

미국 정부,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산 면·헤어 제품 수입금지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9-15 15:19
업데이트 2020-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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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4개 회사와 제조시설 1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두 명의 위구르족 여성이 신장자치구 최대 도시 우루무치의 위구르족 지역 내 그랜드 바자(시장) 앞에서 무장경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4개 회사와 제조시설 1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은 두 명의 위구르족 여성이 신장자치구 최대 도시 우루무치의 위구르족 지역 내 그랜드 바자(시장) 앞에서 무장경찰 옆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4개 회사와 제조시설 1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중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인도보류명령을 내렸다. 미국으로 선적이 금지되는 품목은 면화·의류·컴퓨터부품·전자·헤어제품 등이다. 제재를 받는 5개 업체 가운데엔 미국이 강제수용소로 지목하고 있는 이슬람교인 재교육 시설(헤어제품 생산)이 포함돼 있다.

미 정부는 앞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강제노동 의혹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랄프로렌, 타미힐피거, 휴고보스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에 의류를 공급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케네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뤄푸현 제4직업능력교육훈련센터를 강제수용소로 지목했다. 그는 “이곳은 직업센터가 아니라 강제수용소”라며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들이 학대되고 의지할 곳과 자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보류명령은 인신매매·아동노동·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관세국경보호청이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날 명령은 면제품과 토마토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금지까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치넬리 차관대행은 “더 넓은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모건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내린 인도보류병령이 처음은 아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표면상 재교육 명목으로 이슬람교도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억류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 세계 면화 20%를 생산하는 주요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면화 수입국이다. 특히 중국산 면의 85%가 신장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는 미국 소매업자와 의료 제조업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직물 제품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를 수입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명령이 12개월 안에 신장자치구 지역에서 조달하는 재료로 의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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