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문 여당에 공개

日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문 여당에 공개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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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에 국회 승인 필요’ 명기…자위대 활동 범위 제한 내용 없어

일본 정부는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안보 법제에 관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일곱 번째 협의에서 각의 결정문 개요가 제시됐다. 전날에는 공명당과 비공개로 공유했다. 각의 결정문 개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세 가지 요건과 함께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에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회 승인이 자위권 발동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명확한 제동장치가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요의 핵심은 자민당이 앞서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세 가지 요건’이다. 세 가지 요건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해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위협받을 ‘우려’라고 하면 정권의 해석에 따라 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면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기자단에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해상교통로 기뢰제거 활동에 대해 정부와 공명당의 입장이 갈렸다. 공명당은 경찰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 대한 합의는 다음 협의가 열리는 20일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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