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등장했다. 사진은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접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엑스(X) 캡처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반라의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당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발견돼 경찰에 경고받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20년 일본 도쿄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도 가나 호리에몬 신당 후보의 선거 포스터. 뉴스1
2020년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이 선거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 측에 “선정적인 포스터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후보 측에선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거부했다.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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