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로 가려면 땅·주식 세금 강화해야”

“공정사회로 가려면 땅·주식 세금 강화해야”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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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비평 봄호 ‘조세의 공공성을 묻다’ 특집

정부가 지난달 19일 ‘1차 공정사회 회의’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처음 내건 지 반년 만이다. 공정사회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계간지 ‘역사비평’ 2011년 봄호는 공정사회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로 세금 문제를 제기한다. ‘조세의 공공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한 것.

역사비평 측은 “지난해 공정사회론이 나왔고,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큰 화제가 됐다.”면서 “공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다 보니 세금 문제가 거론됐고 이에 맞춰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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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표적 빈촌(구룡마을)에서 바라본 부촌(타워팰리스). 계간지 역사비평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사회는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역설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의 대표적 빈촌(구룡마을)에서 바라본 부촌(타워팰리스). 계간지 역사비평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사회는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역설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한국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공평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공정사회에 걸맞은 조세 제도로 자산·자본 소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제시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의 순가치는 총 7500조원. 그런데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은 37조 8000억원(0.005%)에 불과했다. 같은 해 자동차 내수판매액 23조원에 대한 세금은 6조 8000억원(29.6%)이었다. 부과 세율 격차가 무려 5920배다.

건설 현장을 누빈 기업인 출신의 이 대통령은 특유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신으로 젊은이들에게 생산 현장에 나가 땀을 흘리라고 독려한다.

그런데 조세 제도는 애써 땀 흘리기보다 지적도나 주식 시세표를 뒤적이라고 권유하는 셈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잘못된 조세 정책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 역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누적돼 왔다.”면서 “자산·자본 소득에 대한 추징은 면밀한 조사와 제도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국가체계가 엉성하던 시절에는 이런 노력을 들일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만만한 게 소비와 임금소득이었다. “그래서 소비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와 근로소득세만 집중적으로 거둬들이게 된 것”이라는 정 교수는 “예전에야 경제 발전이 급하다 보니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경제 발전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자산·자본 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 토지 보유세의 역사와 의미’를 통해 토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다. 0.2%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조성된 34조원을 복지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국가 개입이나 세금 같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마저도 토지보유세만큼은 긍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전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 보유세 강화가 시도됐으나 경제논리에 앞서 ‘세금폭탄’ 등으로 상징되는 여론전과 정치 공세에 좌초됐다.”며 아쉬워했다.

이정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은 더 따끔하다. 최근 ‘대동법:조선 최고의 개혁’이라는 책을 내놓은 이 연구위원은 ‘대동법을 통해서 본 조선 시대 공공성의 관념과 현실’이란 논문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부자 감세’가 주장되는 오늘날이 토지 생산력 중심 과세원칙에 기초한 17세기보다 공공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동법의 정착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당대 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토지의 생산력에 맞춰 세금을 내도록 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더 많이 버는 자가 더 많이 내라는 것,

즉 이를 균(均) 혹은 평(平)이라 불렀다.”고 상기시켰다. 공정사회 기치를 내건 정부가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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