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승려복지제도 첫 단추 뀄다

불교계 승려복지제도 첫 단추 뀄다

입력 2011-12-14 00:00
업데이트 201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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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스님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처음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의 사회복지법인 묘희원에 요양 중인 비구니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지급했다. 승려복지회는 출가수행자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맡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 종법기구. 이날 묘희원에서 승려복지회로부터 요양비를 전달받은 대원 스님은 앞으로 요양급여 자부담금의 50%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스님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계종이 제정한 승려복지법의 첫 수혜자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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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왼쪽)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묘희원을 방문해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첫 수혜자인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하고 있다.  불교신문 제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왼쪽)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묘희원을 방문해 종단 승려복지제도의 첫 수혜자인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하고 있다.
불교신문 제공
조계종은 의료·요양비의 첫 수혜자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묘희원을 방문해 요양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요양비 전달식에서 “승려 전문 요양시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복지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시설장의 원력과 종단의 지원을 모아 승려복지법이 여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조계종의 요양비 전달은 승려복지제도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정,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진 뒤 안정적 법 시행을 위해 올해 10억 6000만원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책정했다. 내년에는 종단 예산 13억4000만원을 비롯해 종단 생수사업 및 상조사업 수익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지난 10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에서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갖고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공식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승려복지제도는 우선 보건·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수행연금을 실시한다. 수행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재적본사 및 사찰, 승려복지회가 지원한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주거공간은 교구본사 단위로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요양비 지급신청을 접수중이다.

조계종이 지급하는 의료·요양비 등은 종단예산과 수익사업 수익금, 승보공양(후원) 모금액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부산금정노인요양원, 경주 불국성림원, 여수 하얀연꽃 등 전국 20여 요양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무원측은 “출가 수행자의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조성하는 승려복지 기금 조성에 모든 종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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