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피해자 친족 등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피해자 친족 등 아는 사람”

입력 2015-12-27 12:02
업데이트 2015-1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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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44.5%…여가부, 신상 등록 대상자 범죄동향 분석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작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4.5%에 달했고,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강간(64.4%)이 강제추행(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천234명으로 전년(2천709명)보다 1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 피해의 적극 신고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간 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10.7%, 음란물 제작 등 4.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25.3%)이 가장 많았으면 사무관리직(17.9%),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1.6%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재범한 경우도 15.1%로 집계됐다.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는 가해자도 44.1%에 달했다.

이들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31.4%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다.

범행 시간의 경우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발생 비율이 48.9%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오후·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하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 저녁 취약시간대 운영되는 지역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33%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4.9%로 전년(36.6%)보다 1.7%포인트 감소해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강간의 평균 선고 형량은 5년 2개월로 작년 4년 9개월보다 5개월 늘어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아직 48.4%에 이른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강간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한 것은 의미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양형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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