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기혐의 피소…“전속계약 약속”, “금전 이익 안 취해”

박효신, 사기혐의 피소…“전속계약 약속”, “금전 이익 안 취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6-28 11:14
업데이트 2019-06-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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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A씨 “박효신, 전속계약 빌미로 4억원대 편취” 주장

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약속하고 2014년 11월쯤부터 2억 7000만원 상당 벤틀리 승용차와 모친이 탈 6000만원 상당 벤츠 승용차, 1400만원 상당 시계를 A씨에게 받았다. A씨는 또 박효신이 여섯 번에 걸쳐 5800만원을 빌려 가는 등 모두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돈을 가져갔지만, 이전 소속사와 2016년 계약이 종료된 뒤 전속계약을 미루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신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관해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다음 달 13일까지 6차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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