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세트도서·오픈마켓 등 보완 요구…16일 공청회 정부 “입법해석을 통해 법 취지 충실히 실현”
내달 본격적인 도서정가제 도입과 시행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출판계와 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다시 불거지며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세트도서 할인’과 ‘온라인 유통 시장의 중개상 문제(오픈마켓의 판매업자)’ 등 업계가 추가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엇갈리며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별 설명회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 의견을 문체부에 제출했으나 문체부는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며 “문체부가 과연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과다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는 도서의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대승적 취지이지만 저자와 출판업자,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유통업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세부적 시행을 놓고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으리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임의의 세트도서 구성 및 판매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1번가’ 등 다양한 판매업자를 중개하는 ‘오픈 마켓’의 경우 정가제 위반의 책임을 어디에 지울 것인지, 명확히 간행물 판매자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정향미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계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며 “다만 정부는 최종 판매자가 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세트도서 할인 문제의 경우 “세트를 정해진 가격을 매기는 도서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지만, 세트로 묶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가제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우려이며, 정가제 규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취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요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