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비극, 바다 위의 욕망

바다 위의 비극, 바다 위의 욕망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6-07 00:40
업데이트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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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김용준 지음/지혜와지식/328쪽/1만 4000원

해상전문 변호사가 되짚는 해운참사
과태료 효력부터 정부 정책 실패까지
‘세월호·한진해운 파산’ 분석·대안 제시
수년 내 독과점 따른 경제 타격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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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수색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놓여 있다. 신간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는 대표적 해운참사인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과 결과,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신문 DB
7개월간 수색작업을 마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놓여 있다. 신간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는 대표적 해운참사인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과 결과,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신문 DB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을 비롯해 모두 35명이 탄 ‘허블레아니’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시신을 수습하고 실종자를 찾아내려 안간힘을 쓴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신간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는 허블레아니호 참사로 다시 생각난 우리의 해운참사를 되돌아본다. 해상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두 가지 사태를 분석하고, 맹점을 짚은 뒤 대안을 제시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자는 세월호 참사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우선 선박소유자가 선박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이윤 추구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다. 해양사고를 위한 비상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법을 개정했지만, 저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개정한 선원법에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알고도 묵살하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해사안전법을 고쳐 선박소유자가 비상훈련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선장이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퇴선할 때에는 무기징역, 선원은 3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사고 직전 1년 동안 139회에 걸쳐 모두 29억 6000만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한 점을 돌아볼 때, 1000만원의 벌금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한 규정도 사실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 효력을 발휘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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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로 추상적으로 규정한 안전관리책임자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명기한 대로 ‘최고경영자(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보고하는 이´로 구체화해 선박소유자에 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해운참사 사례로 꼽은 한진해운 파산은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한진해운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정기선) 업계 7위로, 전 세계의 90여개 항만을 다니며 74개 서비스 노선, 연간 500항차 이상 운송서비스를 공급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유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영진 잘못 등이 흔히 꼽힌다. 그러나 저자는 그 뒤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IMF 사태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했던 부채 비율을 무리하게 해운업에 적용해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자는 금융당국이 국적선사에 25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외국 선사에는 124억 달러를 지원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이 문제의 핵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자 펼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법인이 세운 물류 자회사를 뜻하는 ‘2자 물류 자회사’와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액이 30% 이상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재벌은 이 맹점을 피해 오히려 몸집을 불렸다. 2자 물류 자회사가 계열사 물량을 줄이지 않은 채 다른 중소형 물류회사의 물량을 덤핑으로 흡수하면서 2자 물류 자회사가 해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2자 물류 자회사에만 부과하는 조세외적 부담금과 국적선사를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전 세계 대형 원양컨테이너선사는 저가격을 내세워 중소 컨테이너선사를 고사시키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저자는 이 상태대로라면, 이들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는 2020년 이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한다. 실제로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남미 항로에 선박을 투입할 때 운임은 200달러 수준이었지만, 철수한 이후 운임이 현재 2000달러로 올랐다.

책은 보고서 형식인 데다가 여러 전문용어 때문에 다소 읽기 어렵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법안의 맹점,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후폭풍을 비롯해 대안을 잘 짚어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6-07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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