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규 변호사 칼럼 - 집합건물이야기 1] 뜨거웠던 관리비 논쟁, 그 뒷이야기

[조정규 변호사 칼럼 - 집합건물이야기 1] 뜨거웠던 관리비 논쟁, 그 뒷이야기

입력 2015-11-02 15:11
업데이트 2015-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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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김부선법, 김장훈법, 신해철법 등 다양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다. 그중 주택법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최근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오는 2016년 8월 12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아파트 관리는 더욱 세밀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일명 김부선법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회의론자들은 첫째,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리비 비리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으나 돈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었지만,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간 단지는 6%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로는 관리비 비리의 대부분은 관리비 횡령 또는 건축계약에서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인데 이러한 사정은 장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건축비를 부풀리고 영수증을 완비하여 장부에 기재를 해 놓으면 그 기재를 기초로 조사를 하는 회계감사에서는 비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가 제도적으로 서서히 정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등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일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개정, 제정법들은 위탁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 입주자들에 대하여 항상 죄인인 것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량한 관리소 직원들도 입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대부분은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 및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하여 비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반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여 집합건물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관리비가 심각하게 연체되어 단전, 단수의 위기가 찾아오자 관리인이 어쩔 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일반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이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감시하는 효율적인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효율적인 감사제도가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건물 자치에 관심을 갖고 집합건물의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리비 비리에 관한 분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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