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리섬유 안정성 문제없어”, 따수미 난방텐트 사례로 잘못 유포되기도

환경부 “유리섬유 안정성 문제없어”, 따수미 난방텐트 사례로 잘못 유포되기도

이보희 기자
입력 2016-02-11 16:01
업데이트 2016-0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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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난방텐트 폴대 속 유리섬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수의 유해성 질의에 “정부가 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도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유리섬유의 주성분인 실리카(si02)는 유독물질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호흡기 유해성 질문에 국제보건기구 WHO산하 IARC기준의 3등급에 해당하고, 미국국립보건원 독성프로그램에 의거하여도 인과관계 부족하다 밝히며 완성품이 아닌 생산단계에서 단순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가능성만 민원 회신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기준 3등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유리섬유는 차(Tea), 미네랄올 등과 함께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로 안전성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1990년대부터 유리섬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호흡기 질환 유발을 확인하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역학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음을 밝히며 가장 권위 있는 ATSDR의 안정성 자료를 추가로 첨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는 2011년 보도자료를 통해 유리섬유관이 인체무해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유리섬유 복합상수도관에 대해 2007년 관련규격(KS M 3370)에 의한 용출 실험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유해성은 없다며 ‘수도용 GRP 시험성적서’도 함께 첨부해 밝혔다. GRP는 식수용관으로 사용해도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유리섬유는 1940년대부터 식수관, 식기, 치아보조재료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속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강화플라스틱의 첨가재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의해 전혀 다른 제품의 사례가 마치 따수미 난방텐트의 사례로 허위 유포되어 따수미 난방텐트는 큰 피해를 입은바 있다.

하지만 따수미 난방텐트의 폴대는 140kg의 물리적 힘을 가해도 부러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파손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외적인 안전성과 함께 많은 공식자료와 유사사례로 내적인 안전성 또한 확고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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