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익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이 그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모든 사건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해법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이 없다. 경찰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황정익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돼 왔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피해자들을 위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서 가장 이상적 대안은 사법기관 간 서로 부딪치지 않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전자식 영상장비 확대 ▲소액절도 피해도 현장검증 강화 ▲살인현장 유가족을 대신한 청소 등을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2011-10-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