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피해자 중심 수사로… 법·제도 개선돼야”

[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피해자 중심 수사로… 법·제도 개선돼야”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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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익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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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까닭에서다. 실제 피해자보호관, 피해자서포터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건 현장은 ‘수사의 대상’이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현장 뒤처리가 미흡한 이유다.

‘경찰이 그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모든 사건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해법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견이 없다. 경찰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황정익 탐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피해자 보호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돼 왔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피해자들을 위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서 가장 이상적 대안은 사법기관 간 서로 부딪치지 않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으로 ▲전자식 영상장비 확대 ▲소액절도 피해도 현장검증 강화 ▲살인현장 유가족을 대신한 청소 등을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2011-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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