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것] 대통령 연봉·퇴직 후 대우

[커버스토리-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것] 대통령 연봉·퇴직 후 대우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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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553만원… 이등병의 190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하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대통령은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당연히 연봉도 가장 많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안 세종홀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안 세종홀의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올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은 1억 8641만 9000원이다. 대통령의 연봉은 세계 정상들과 비교하면 11위권이다. 1위는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170만 달러(약 19억 3000만원)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4452만원, 감사원장 1억 933만 7000원, 장관급 1억 627만 3000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청와대 정책실장 1억 474만원, 차관급 1억 320만 9000원 등이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733만원(4.09%) 올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53만원이다. 각종 수당이나 보조비,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대통령의 올해 월급은 갓 군대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 월급(8만 1500원)의 190배가 넘는다.

대통령의 연봉은 매달 320만원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를 합치면 2억 263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매달 실수령액은 1886만원에 이른다. 대통령의 월급은 매달 10일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월급 외에도 대통령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5년간 65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돈은 주로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각계 각층에 보내는 경·조사비와 기념품비에 쓰인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혜택은 적지 않다. ‘전직’(前職)이라는 수식어만 앞에 붙을 뿐 생활은 대통령 못지않다. 연금을 받고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는다. 그는 매달 연금 1088만원과 교통·통신비 명목의 1700여만원을 합해 모두 2788만원을 받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매달 801만원 정도다.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경비 외에 사무실, 기념사업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비의 혜택을 받고 비서관도 둘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떠나 있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1997년 12·12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경호·경비 이외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가 최대 10년까지 맡으며 그 이후는 경찰로 임무가 넘어간다. 경호 주체가 바뀔 뿐 사실상 ‘종신경호’를 받는 셈이다.

2012-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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