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육아에 체력·경제적 한계… 살기 위해선 ‘포기’밖에 없었다

두 아이 육아에 체력·경제적 한계… 살기 위해선 ‘포기’밖에 없었다

손지민, 김정화,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15 22:06
업데이트 2020-12-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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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7>선택 여지 없었던 아줌마의 낙태

육아·가사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
수술 후 성관계 요구에 신뢰 무너져
병원은 출산경험 있다며 위로도 없어

“여유되면 학원 보내고 돌봄받고 싶어
기혼 여성의 낙태는 결국엔 경제 문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7 년간 여성의 몸을 옭아맨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임신중절(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씨름하며 ‘불법’ 낙인은 거두지 않는 사이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다. 서울신문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하며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공개한다. 직업도, 나이도,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자 책임이었다고.

강도영(43·가명)씨는 길을 가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을 보면 질투와 열등감을 느낀다. ‘저 집은 돈이 많은가?’ ‘남편이 잘 도와주나?’ 볼멘 표정으로 이런 물음을 떠올린다.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강씨는 13년 전 셋째를 낙태했다. 연이은 육아로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세 아이를 키우기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언니도, 여동생도 그의 낙태 사실을 모른다. 강씨는 ‘아줌마의 낙태’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15일 인터뷰에 응했다.

강씨는 기혼 여성의 낙태는 결국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다. 27살에 결혼한 강씨는 28살, 29살에 차례로 두 아이를 낳았고, 둘째가 막 돌이 지났을 때 셋째를 임신했다. 강씨는 “금전적 여유만 된다면 학원도 보내고, 가사도움·돌봄 서비스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지만, 당시 유일한 선택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뿐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이 셋째를 낳아서 기르자고 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던 남편은 낙태하겠다는 강씨의 말에 곧바로 수긍했다. 집 근처 산부인과에 사정을 말하니 남편 동의만 있으면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아이를 낳아 본 여성에게 친절한 설명이나 위로는 없었다.

낙태를 경험하면서 강씨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강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마친 후 남편이 두 아이를 데려온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낙태한 직후의 엄마에게 아이 둘을 데려온 남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낙태한 강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낙태를 결심할 때도 그랬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도 강씨는 남편과 낙태를 주제로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했다. 강씨는 늘 낙태의 기억에 묶여 있는 기분이었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강씨가 슬쩍 말을 꺼내면 “또 그 소리야, 언제까지 그럴래”라는 말만 돌아왔다.

낙태는 온전히 여성만 감당해야 할 몫일까. 강씨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자존심 상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했다. 그는 “낙태는 양육자로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용한 생존의 방편이었다”며 “기혼 여성의 낙태는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낙태죄 개정을 앞두고 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윤리적인 비난 사이에서 남몰래 꽁꽁 숨겨둔 이야기를 clean@seoul.co.kr 으로 들려주세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선택은 죄가 아니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2020-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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