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정당 막는 정당법 ‘합헌’
美는 지역정당이 지역 문제들 대변
英은 군소정당과 등록정당이 공존
“중앙정치에 지역 목소리 묵살 당해”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이 중앙 무대로 쏠린 현행 정치 체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서 ‘지역정당’ 설립을 허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정당법’은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일정 규모를 갖출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만 두도록 한정한다. 또한 정당법 17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등 창당모임은 이 같은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정당 설립 요구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이 되기까지 단 1명이 모자랐다. 위헌 결정을 낸 재판관들은 “높은 장벽으로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있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다양한 지역정당이 지역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영국에는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군소정당과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정당이 공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창당을 위한 법적 요건에 제한이 없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정당을 포함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치단체가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와 전문가들 역시 꾸준히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정당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역 수준에서의 정당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당의 설립·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가 지배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현안에 매몰되면서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정당 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만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부차적인 관심으로 밀려나 있다”며 “중앙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묵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지역정당”이라고 설명했다.
2024-10-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