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법안 부결… 野 반발 퇴장

학교체육법안 부결… 野 반발 퇴장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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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국회 마지막날까지 파행… 본회의 자동유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무책임과 상호 불신의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2일 본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경남 창원시 통합 및 지원 특례법 등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면서 한때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의 부결과 민주당의 퇴장으로 본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두 시간 남짓 만에 중단됐다.

●민주 “합의 위반”… 한나라 “무책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 내용이 아닌 처리 과정이었다. 안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치자마자, 같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상의 문제 및 실효성 미비 등으로 인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안은 시급하지도 않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심의·의결 과정도 정상적으로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지난해 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되면서 충분한 심의 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교육법이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일몰제’로 처리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결국 박 의원의 반대토론 뒤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학교체육법안은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 본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본회의가 정회되자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과 의안상정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면서 “더 이상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본회의 거부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대표들끼리 처리를 합의한 쟁점 법안이 아니라 일반 법안이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부결된 것을 두고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퇴장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까스로 통과

한나라당은 오후 8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을 뺀 다른 야당의 도움을 얻어 본회의 속개를 시도했다. 그러나 90여명만 참석해 30분 만에 의총을 마쳤고,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민주당은 야5당의 요구로 소집된 3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652석으로 확정되고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이 의무화됐다.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한 달 가까이 처리하지 못했던 개정안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34명이 문제가 된 수정안을 철회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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