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부단체장 광역서 임명 검토

시·군·구 부단체장 광역서 임명 검토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협의채널 구축 차원”… 기초長 인사권 침해 논란일 듯

중앙과 지방,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228개 시·군·구 부(副)단체장을 광역 단체장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 단체장이 이들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가 협의를 통해 임명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을 그 지역 단체장이 아닌 국가 또는 상급 광역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이명박(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이명박(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통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지금까지 시·군·구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기초 단체장이 임명해 왔다. 일부 광역 자치단체가 임명한 적은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가 임명하면 중앙 정부는 물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보장될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부단체장의 광역 단체장 또는 정부 임명 시의 장단점 비교와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마련 중인 안은 단체장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되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이 제청하고, 광역 단체장이 검토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초와 광역 지자체 사이에 협의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기초 부단체장 임명 시 광역 자치단체까지만 협의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는 안 가운데 하나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 절차와 유사하다. 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광역 단체장이 제청하고 행안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안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부단체장에 대한 임기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바뀌면 부단체장을 포함, 기획관리실장 등이 한꺼번에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기초 단체장의 제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이를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전경하·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06-09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