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기관 ‘감사’ 확 바뀐다

힘 센 기관 ‘감사’ 확 바뀐다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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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무부·감사원·국세청·관세청의 감사책임자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정기관의 고강도 개혁방안이 7월중에 마련된다. 최근 발생한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검찰 스폰서 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정기관의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대(對)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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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운찬(왼쪽) 국무총리, 정정길(오른쪽) 대통령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운찬(왼쪽) 국무총리, 정정길(오른쪽) 대통령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MB “개혁정책 성과낼 때”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서울신문 6월22일 1면·5면 보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공모제의 도입을 보고 받고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직제 시행령 개정안처럼 법무부·대검찰청·감사원 등의 감사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7월중 처리할 것”이라면서 “내부인사가 감사를 맡으면서 온정주의가 횡행하고, 내부에서 중요한 문제는 눈을 감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정기관이 국민 신뢰를 못 받으면 조사 결과도 신뢰받지 못하고 토착·권력·교육 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국민에게 와닿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기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말했다.

감사책임자 공모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이미 지난 18일 감사책임자 공모를 공고했다. 24일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아 7월1일 공감법 시행에 맞춰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둔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법무부도 최근 스폰서검사 파문에 따른 내부개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책임자를 공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감법과 함께 직제개편이 승인돼 다음달부터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직위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개방형직위 앞당기면 인센티브

외교·행안·지경·교과부와 국세 청 등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은 이미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직위로 뽑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조직내의 인물이나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가능한 한 외부 전문가들을 선발해 법의 설립취지에 맞추도록 각급 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먼저 25일 한국감사협회의 감사선진화 포럼에 참석하는 각급 공공기관 감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공감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28일에는 166곳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아울러 감사원은 개방형직위제의 유예기간 1~2년보다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자치단체나 공기관 등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감사관의 민간인 임명을 내년 6월 말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김성수·김효섭기자 sskim@seoul.co.kr
2010-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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