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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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ㆍ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국가유공자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현행 물가안정 도모 외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강화 차원에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한 자 등을 포함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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