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적앱 도입 논란...법무부 “불가”, 국회 “외국도 시행”

전자발찌 추적앱 도입 논란...법무부 “불가”, 국회 “외국도 시행”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업데이트 2011-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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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관련 앱 개발을 검토한 끝에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성범죄자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차원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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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정문에 쳐진 바리케이드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정문에 쳐진 바리케이드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스마트폰용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및 공개 등을 검토한 끝에 관련 앱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당초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특정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1㎞ 안에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인원 수를 색깔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정보 가공이 현행 위치추적법에 금지돼 있는 데다 아파트 등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결합돼 전자발찌 착용자가 곧바로 드러날 수 있으며, 대중교통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위치가 공개되면 오히려 전자발찌 착용자를 자극해 보복 심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주변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 뿐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오히려 아동 및 여성에게 공포감만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이미 피부착자의 위치는 물론 신상정보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단 성범죄자의 정보를 부착 기간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들이 열람·조회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는 사진과 나이, 신체정보,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를 달게 된 사유 등을 포함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은 “현행법 아래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이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보호 감찰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와 범죄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앱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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