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상정 보류

복지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상정 보류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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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을 유보한 채 10분만에 산회했다.

개정안은 복제약(제네릭)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로부터 사실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일단 상정해 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소속인 이재선 위원장은 “여야간 간사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의 원만한 이행이 가능해지고 의약품 관련 특허권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에서는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제네릭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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