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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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없이 비방글…선거 공정성 해쳤다”…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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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함께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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