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장교 ‘SNS 표현’ 논란일자 곤혹

軍, 현역장교 ‘SNS 표현’ 논란일자 곤혹

입력 2012-05-28 00:00
업데이트 2012-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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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이드라인 제정했는데..”

국방부는 28일 현역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공개되자 당혹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기강을 해치지 않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지난 1월 전군에 배포하고 나서 이런 사건이 터진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A 대위는 작년 12월부터 인천공항 매각과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을 주제로 십 수차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방부가 SNS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 이후에도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그 표현에는 군 기강과 품위를 유지하고 군법을 준수하는 등의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SNS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은 엄연한 ‘제4세대 전쟁’ 공간으로 일반인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현역 장병이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런 지적은 올 초 전군에 배포된 SNS 가이드라인에도 나타나있다.

6개분야 28개로 구성된 SNS 가이드라인은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글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에서는 권고사항인 SNS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비롯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 범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선 경선 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될 경우 현역 장병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각종 투표에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여야 대선 경선 이전에 각군 부대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압수한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에서 현역 군인의 이름이 나오면 경중을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엄정한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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