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측, 박근혜 살해” 긴급 신고전화에…

“이재오측, 박근혜 살해” 긴급 신고전화에…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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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신고자 검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발칵 뒤집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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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내 아들이 박 전 위원장 살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과거 청와대에 근무하다 지금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쪽에 있는데 집에 친구들을 불러 박 전 위원장을 죽이겠다고 작당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해당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하고 있는 은평경찰서에 관련내용을 전파했다. 또 박 전 위원장측에 배치한 경찰 경호팀에도 경계를 강화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추적결과 이 신고는 대전에서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에 사실을 통보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신고지가 대전 중구 문창동인 것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출동한 강력팀 형사 등 5명은 신고자 차모(70)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박 전 위원장을 살해하려고 했다던 차씨의 아들(40) 역시 청와대나 이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아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 양아버지이며 20년 전 전역 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며칠 전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결국 아버지 차씨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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