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첫 국회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현병철, 첫 국회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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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억2천만원 신고..골수염 후유증 등으로 병역면제

연임이 내정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처음 치러지는 국회 청문회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현 위원장은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19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통합당이 ‘현 위원장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임기 만료 전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현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낙마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임명된 직후 인권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용산참사나 ‘PD수첩’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기각돼 현 위원장 재임기간 인권위가 독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 때문에 현 위원장의 연임 내정 소식을 접한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위상을 현격하게 추락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과 인권단체, 심지어 국가인권위 직원 9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이 명백한 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와 인권위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과 배우자, 모친과 아들의 재산으로 총 6억267만1천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 전세금과 2003년식 에쿠스 3천500cc 차량, 예금 등 5억9천716만5천원,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280만3천원을 신고했다.

현 후보자는 본인이 1965년 골수염 후유증 변형 치유고도, 양족 기형고도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장남은 2011년 7월 4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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