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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규제 논란 재현

‘대북 삐라’ 규제 논란 재현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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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남남갈등 방지 정부 ‘부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논란이 22일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계획 무산으로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날은 경찰이 나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마치 쇼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정부 내에서 나왔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있다. 2008년에도 북측이 조준타격 등을 위협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파주와 철원 등 현지 주민들의 물리적 봉쇄로 무산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직접 언급은 피했다.

실제 정부는 한때 법적 규제를 검토했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 작업까지 벌였지만 규제 근거로 삼지는 못했다.

또 전단 살포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같은 해 논의되기 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격렬한 남남갈등으로 변질할 폭발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으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경우 이번과 같은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눈을 뜨게 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거칠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면서 “대북 접촉면 확대를 통한 변화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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