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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라는 명칭은 헌법정신 반영된것”

“통일부라는 명칭은 헌법정신 반영된것”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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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부처명 변경 가능성에 신중론 제기

통일부는 14일 ‘통일부’라는 부처 명칭은 헌법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뤄진 명칭이라면서 부처명 변경 가능성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통일부라는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헌법 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뤄진 명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보도 자체의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통일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전문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3항) 등의 규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ㆍ안보 조언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일부를 ‘남북관계부’,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변인은 16일로 예정된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부가 하는 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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