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당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며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할 것이냐, 과연 이대로 가능하냐,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동업약정서에 대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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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며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할 것이냐, 과연 이대로 가능하냐,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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