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자료제출 거부로 한때 정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9일 이틀째 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박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출석한 5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유국현 형사분야 대표변호사에게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질의의 초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4개월간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전관예우에 따라 고액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김앤장이 전직 고위 법조인이나 관료를 고용계약서 없이 이른바 ‘동업약정서’를 통해 수익배분을 하는 영업 형태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김앤장은 법무법인, 유한회사, 조합도 아닌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소유구조가 형식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은 채 왜곡 속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7천600억원인 김앤장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 오히려 적게는 200여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면서 “아울러 변호사들이 소득을 초과 신고해 세무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많은 소득을 내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김앤장은 운영방식을 담은 약정서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는데 그렇다면 박 후보자에 대한 보상이 출자에 대한 보상, 수임에 대한 보상, 봉급 중 무엇이냐”면서 “영업상 비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조정식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법 근거를 들어 약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각 개인 구성원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다”면서 “그 어떤 로펌도 약정서의 내용은 물론 약정서의 존재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이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영업상 기밀을 들어 각각 거절하면서 한때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2010년 서울 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겨 4개월 동안 2억4천5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