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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국회 “부당 내부거래시 총수 관여로 간주”… 재계 “무죄추정 위배”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국회 “부당 내부거래시 총수 관여로 간주”… 재계 “무죄추정 위배”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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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재계, 청와대-새누리당,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사이에 복잡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 법안을 들여다봤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 거래 규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부당 내부 거래 금지 범위를 놓고선 경제력 집중을 유지, 강화하는 거래의 제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내부 거래는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18일 “주력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구매할 때, 비용 절감 또는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을 때, 비밀 유지가 곤란할 때 등은 내부 거래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 편취가 우려되는 계열회사의 신규 편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38곳)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곳)의 11.1%보다 2.5% 포인트 높다. 계열사-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았다. 특히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56.3%로 매우 높았다. 총수 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 거래가 쉬운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정 내부 거래가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사익 편취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계열 분리 명령 등의 벌칙 조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 거래 적발 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재계와 공정위 쪽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을 존속시키되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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