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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野 “심야영업 강요 금지” 與 “소비자 편리성 침해”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野 “심야영업 강요 금지” 與 “소비자 편리성 침해”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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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맹사업법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등의 운영과 관련돼 있다.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 지역 중복 방지 기준 설정과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금지 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영업 지역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영업 지역’을 “가맹사업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일치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지역 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상권이 크고 작은 지역에 따라 영업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4시간 심야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업 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서다. 새누리당은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해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의 편리성이 침해된다는 점과 매장별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잠시라도 문을 닫으면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월평균 가맹 수수료 15개월분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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