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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고용 안정’ 시급 판단

고령화 시대 ‘고용 안정’ 시급 판단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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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년 60세 연장 사실상 합의… 배경·전망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본격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와 같다. 2018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년 연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년 60세 연장안에 사실상 합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된 만큼 정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들도 큰 이견이 없었으며,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6·25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가 되면서 그들의 대량 퇴직 사태가 예고된 것도 정년 연장을 이뤄내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와 노동계는 적잖은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며 조기 퇴직자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금 재정과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부양 의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장밋빛 제도만은 아니다. 넘어야 할 관문도 숱하게 남았다.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노조는 정년연장은 받아들이면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여야가 22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턱밑까지 이르렀음에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 노사의 편법 운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년 연장이 노사 간 갈등을 더욱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병행하는 취지도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도 문제다. 고령자 취업 문제가 청년 취업문제와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는 탓에 퇴직자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신규 취업의 문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퇴직 연령이 2~5년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승진 적체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고용주의 부담도 더욱 커진다. 초임 저연령 근로자보다 고령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정 연차 이상이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일의 효율성도 문제다. ‘젊은 피’ 수혈이 더뎌지면 회사의 연령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역동성이 떨어져 기업 조직이 경직화될 수 있다는 게 사회 안팎의 우려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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