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귀국종용 여부’ 법적으로 따질 일없어”

靑 “윤창중 ‘귀국종용 여부’ 법적으로 따질 일없어”

입력 2013-05-12 00:00
업데이트 2013-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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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조속 수사 요청…범죄인인도요청 적극 응할 것”

청와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귀국 종용’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어 특별히 따질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남기 홍보수석의 귀국 종용 여부에 대해 “귀국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법으로 기본적으로 아무런 범죄가 안되며, 미국 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물의를 빚은 분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게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귀국 비행기의 예약 등 이 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의미가 없다”며 “우리나라 법도 저촉하는 게 아니고 미국 법도 문제가 안된다면 특별히 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의 이런 언급은 법적 잣대로 ‘귀국 종용’이 문제될 게 없다는 원론적 설명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자의 귀국에 청와대가 관여 내지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미국 측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윤 전 대변인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도 “(진실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인도 요청서에 체포 요청도 같이 명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은 윤 전 대변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경중과 관련, “미국에서 결정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어느 죄명으로 할지는 아직 좀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조사하는 데 한참 걸리며 사안별로 다르다”고 했고, 피해 여성과의 접촉 여부를 묻자 “미국 시민권자여서 미국 정부의 자국민보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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