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국정원개혁안 가결…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

특위, 국정원개혁안 가결…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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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시…7개 관련법안 손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정원 개혁 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간사협의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 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간사협의 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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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개혁안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정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선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이와함께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강화,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국정원 예산심사에 대해선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경찰의 경우도 현재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군인의 경우도 현재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엄격해진다. 이와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죠”라고 묻자 “(그러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개혁법안이 특위에서 채택된 데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주도로 추진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이 결실을 앞두게 됐다.

국정원개혁특위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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