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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13일 본회의 처리…18~21일 청문회 개최

세월호법 13일 본회의 처리…18~21일 청문회 개최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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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추천은 특검법 규정 준용…진상조사위에 특검보 두기로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합의’병영문화혁신특위’ 설치키로

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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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밝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법이 13일 처리되면 세월호참사 발생 119일만이다.

여야는 세월호국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협상이 꽉 막히자 양당의 고위 인사간 막후 접촉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로 끝남에 따라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당초 예정대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외교통일위에 배정돼 있던 비교섭단체 자리를 환노위로 배정키로 함에 따라 외통위 위원정수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 정수를 15석에서 16석으로 변경하는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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