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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조사위 어떻게 구성되나…활동범위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어떻게 구성되나…활동범위는?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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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활동기간 1년반∼2년…특검과 ‘투트랙’ 진상규명유가족 추천 위원 3명 배정, 표결때 野 유리 분석도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세월호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 법안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면면과 활동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지난달 24일까지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야는 2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대 난관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정리,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이뤄진다. 새누리당이 5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했다.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가 임명돼 ‘투트랙’ 진실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은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으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물러섰다.

대신 여야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추천위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여야 2명씩) 등으로 고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끝까지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유가족 추천 몫을 3명으로 배정함으로써 야당과 유가족 측이 주요 사항 표결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양보한 것”이라면서도 “진상조사위 인적 구성을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살려주는 쪽으로 우리가 양보했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 구성이 중요한데 (위원을) 절반 이상 확보하게 돼 일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조사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특검과 진상조사위가 긴밀히 진상조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서 수사를 원하는 사안에 대해 특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활동기한을 놓고 새누리당은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90일(60일+30일)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120일씩 두 번의 기한을 부여해 최대 24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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