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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특검’ 투트랙 진실 규명… 유족 추천권 배제는 ‘불씨

‘조사위·특검’ 투트랙 진실 규명… 유족 추천권 배제는 ‘불씨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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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합의안 내용·향후 전망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 내면서 법안에서 보장하는 핵심 장치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와 특검추천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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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3차 합의안 거부”
유가족 “3차 합의안 거부” 30일 오후 6시 30분쯤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별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5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 트랙’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유가족 관점에서 보면 30일 3차 합의안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이 동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유가족의 반발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여야가 10월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한을 정했지만, 장기표류의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만 서명한 1, 2차 합의와 다르게 3차 합의안에는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6명이 서명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지난 합의 때처럼 유가족의 반발 때문에 합의 자체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여론에 쫓기며 일부 쟁점을 뒤로하고 미봉 상태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될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과 조사위 활동이 맞물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검사 아래 특검보(검사)가 조사위에서 업무 협조를 하게 함에 따라 유가족이 요구한 “특검과 조사위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 노후 선박 허가의 문제, 선원만 구조한 해양경찰, 관제 소홀, 세월호 참사 뒤 에어포켓 존재 여부, 부실 수색 및 언딘 특혜 의혹, 청와대의 언론 통제 논란 등 수사와 조사 대상이 혼재한 사안들을 구분, 신속하게 규명하려면 조사위에 추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새정치연합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동선을 파악하려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벌칙 조항을 수반한 동행명령권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가족 보상·배상 문제 역시 이제부터 여야가 새롭게 다뤄야 할 난제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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