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단통법 집중포화…“사업자 이해만 우선”

미방위, 단통법 집중포화…“사업자 이해만 우선”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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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여야 의워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말기를 다같이 싸게 사야 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다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 보조금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며 “고객들이 월 9만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만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으로 단통법은 시행 2주만에 벌써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이원도 “이번 단통법은 제조가를 투명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야 하는데, 분리공시 없이는 불가능”이라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공익을 무시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분리공시를 의무화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소개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 7월 진행된 법률검토 자료를 공개하면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방통위는 애초부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배 의원도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다.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라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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