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징수액은 3.5% 불과”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징수액은 3.5% 불과”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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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천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시행된 뒤로 1년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체납액 납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연체금 등을 합쳐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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