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사고 퇴선명령 여부 등 집중 추궁

농해수위, 세월호사고 퇴선명령 여부 등 집중 추궁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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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불참…선원 ‘오락가락’ 발언에 공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선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123정 정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준 해경 VTS센터장과 세월호 승무원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준 해경 VTS센터장과 세월호 승무원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위원회는 애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출석시키려 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이 선장에게 전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국감은 핵심 증인인 이 선장이 빠진 채 진행됐다.

위원들은 특히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남아있는데도 구조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1등 항해사 강원식 씨에게 “배가 많이 기울었을 당시 승객 탈출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선장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았나”라며 “그 많은 승객을 두고 그냥 탈출한 것에는 그야말로 엄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해경과 배 안에 있던 선원으로부터 퇴선명령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로 자연스레 모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선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한) 사무장에게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고 따진뒤 “증인들은 당시 상황을 죽은 사람에게 뒤집어씌운 채 구조가 해경의 임무라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퇴선명령을 내렸다”는 강 씨의 대답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퇴선 명령이 실질적으로 배 안에 있는 승객에게 전달이 됐느냐. 퇴선 명령을 할 의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누가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묻는 말에 강 씨의 답변이 오락가락해 위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 씨는 안효대 의원의 질의에 “선장이 탈출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가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는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는 걸 들었다”며 “누구에게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퇴선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없고 퇴선 명령을 한 사람이 없다는데 증인은 어떻게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오전 9시 14분에 (목포해경) 상황실을 통해 퇴선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장이 그 명령을 무시한 건가”라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추궁에 김 전 서장은 “상황실장이 정황을 판단했겠지만 당시 123 경비정에서 최선을 다한 걸로 파악했다”고 대답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123정이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123정 정장인 김경일 씨가 “승객을 못 봐서 구조하지 못했을망정 구조 요청한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며 “안전만 확보됐으면 (세월호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충분히 어려웠겠지만 해경이 최소한 치밀하게 현장 상황을 고민했다면 어떤 것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다고까지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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