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방향은 동상이몽

여야,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방향은 동상이몽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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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쟁의 심판청구 서명착수…野 제도개선 협상 제안 검토

12년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 선진화법이 ‘숨은 공신’이라는 얘기가 많지만, 정작 여야는 선진화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 내용에 초기부터 반발해온 여당은 물론, 이번에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고 판단한 야당까지 합세, 외형적으로는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다만 쟁점법안 처리에는 야당이 유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된 선진화법의 조항때문에 여야가 손대고 싶어하는 부분이 정확히 상대가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왔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몇개 있다”며 “이들 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장기계류 민생법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며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공식 요청하고 이 과정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일단 서명작업은 병행하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나 민생·경제법이 이유없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실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서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토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토론과 조정절차를 보장하되 일정 시점에는 여야 합의없이도 쟁점법에 대한 표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충분히 보장한 선진화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예산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를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 첫 시행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예산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사실상 상임위가 무력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듯 이전에는 시간 끌기를 해서라도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대부분 관철시켰지만 11월30일이라는 심사 기한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아쉬움도 컸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하는데 예산심의권이 거의 형해화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이 촉박하고,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게 돼 있어 기획재정부가 동의 안 하면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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