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개정…정부,경쟁력 타격우려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개정…정부,경쟁력 타격우려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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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인당 임금수준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추진 관측도

정부는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으로 앞으로 일방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해지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은 현 단계에서 임금이 중요한 경쟁력인데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입주기업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반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에게 한 달 지급되는 임금은 150달러가량이고, 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220∼230달러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중국 단둥의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300달러)까지 끌어올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임금인상을 주장하면서 ‘중국 단둥에 가면 300달러 받는다’는 주장을 꼭 해왔다”면서 “우리는 임금과 세금, 노무 이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인데 그중에서 임금만 떼서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국제화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관련 규정인 제25조에 대해 ▲ 최저임금 기준(50달러) 삭제 ▲ 연 5% 상한선 삭제 ▲ ‘관리위-총국간 합의 하에 결정’ 문항 삭제 등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이고 제한 없는 임금 인상을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격인 ‘가급금’ 지급 규정도 기존에는 노임의 50%(명절·공휴일 등에는 100%)였지만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50∼100%로 올리면서 근무연한 등에 따른 추가 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퇴직금 지급 대상도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개정안은 이런 조건을 삭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즉 우리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직접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 당국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기업에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에는 관리위 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총국이 추가됐다.

이밖에 임신·육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 금지와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책 수립 등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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