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 누구? 이정희·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상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충격’

김이수 재판관 누구? 이정희·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상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충격’

입력 2014-12-19 14:17
업데이트 2014-12-19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이수 헌법 재판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헙법재판소
김이수 헌법 재판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헙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 재판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김이수 재판관 누구? 이정희·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상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충격’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주도세력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민족해방 계열의 역사인식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뿌리를 둔다고 판단했다.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사회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 혁명을 통해 현 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그동안 통진당의 활동이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다수의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에 관해 자세히 밝힌 것과 달리,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통진당에 속해 있다.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다. 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적 기반을 상실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학설이 엇갈린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통진당은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