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지급된 국가보조금 추징 안돼” 왜?…이정희·이석기·김재연 5명 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지급된 국가보조금 추징 안돼” 왜?…이정희·이석기·김재연 5명 의원직도 상실

입력 2014-12-19 14:39
업데이트 2014-1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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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이정희·김재연·이석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이정희·김재연·이석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지급된 국가보조금 추징 안돼” 왜?…이정희·이석기·김재연 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 5000여쪽에 달했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해산된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이다.

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치명적이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적 기반을 상실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학설이 엇갈린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통진당은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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