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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50% 명시 불가’, 野 반발…5월국회 연금처리 난망

與,’50% 명시 불가’, 野 반발…5월국회 연금처리 난망

입력 2015-05-11 10:32
업데이트 2015-05-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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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2 합의 존중해야” vs 野 “차라리 파기선언하라” 연금대치 장기화 우려…공무원연금법 5월국회 처리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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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했다.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지도부 방침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는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면서도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울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한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에 매몰돼 또다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우를 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약속을 어겼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경한’ 협상 방침을 정리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쪽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봐야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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