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의결 땐 ‘부결’쪽 힘 실릴 듯

본회의 재의결 땐 ‘부결’쪽 힘 실릴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6-05 23:10
업데이트 2015-06-06 0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與 국회법 개정안 출구 찾기 시나리오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상처가 깊게 팬 새누리당이 출구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반드시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여권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나 박 대통령의 탈당 등과 같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지 확대
우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여기서 안건을 번복한다는 의미의 ‘번안 의결’이 거론된다. 국회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수정 요구권에 강제력이 없다는 것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정부 이송까지 협상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숨 고르기를 하며 내홍을 봉합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꼬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기를 더 늦춘 뒤 그사이 야당을 설득해 시행령 수정 요구권의 강제력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가 재의결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때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현재 표 대결에서는 ‘부결’ 쪽에 힘이 실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둘로 쪼개지는 극한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재차 가결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도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 ‘자동 폐기’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당·청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동력을 상실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6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