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담배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 없어”

법제처 “전자담배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 없어”

입력 2015-08-20 16:38
업데이트 2015-08-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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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자담배의 액상 자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담배 기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아파트 동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다음 동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다면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중임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동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임시로 동대표직을 수행했고, 2015년 1월 다시 정식으로 동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임시로 동대표를 수행한 2년이란 기간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

법제처는 “A씨는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며 “동대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이 기간은 정식 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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