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법·판례 벗어날 수 없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5일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에 대해서는 법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합의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과 판례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의 과정을 세밀하게 보면서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경우 법 이외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측 지적에는 “법과 판례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소위 해석상 애매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는 지침을 맏드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