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5천만원씩 증여받아 2천400만원 세금…세율 16%”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천700명, 증여 규모는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미성년자 증여는 2만8천375건, 증여재산 가액은 4조2천498억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 증여는 5천675건, 재산 가액은 8천500억원이다. 미성년자 1인당 1억5천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 재산은 2010년 1억2천400만원에서 지난해는 1억5천600만원으로 늘었다.
미성년 자녀에게 4조2천498억원을 증여하면서 국가에 낸 세금은 6천949억원, 세율로 따지면 약 16%다. 1인당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2천400만원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