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구설’ 신기남 “의원은 학교 찾아가선 안되나” 불복

‘로스쿨 구설’ 신기남 “의원은 학교 찾아가선 안되나” 불복

입력 2015-12-07 21:47
업데이트 2015-12-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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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심히 부당…국민·당원 판단 받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7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아들 일을 알아보러 학교를 찾아가선 안된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달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신 의원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아들의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원장의 대답은 무척 냉정했다”며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권위 따위가 행세할 틈이 없었고, 한 학부모의 간곡한 호소만 남을 뿐이었다”고 압력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 “로스쿨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교수들의 권위는 대단했다”며 “그곳에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여지는 있을 리가 없었고, 오히려 체통을 잃어버린 저의 간곡한 호소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낙제라는 불행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한 불명예가 저 자신에게 씌워졌다”며 “나를 한낱 청탁이나 하고 압력이나 넣는 사람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에 대해) 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로스쿨 원장을 면담해 ‘변호사 시험 80% 합격률을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원장 등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점과 원장의 해명 등은 참작사유였다”며 “(결정 이유의 요지는) 아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사정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양상이 부적절했다는 차원이다. 만나서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를 진행,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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